SERVICE INFORMATION

분실물 처리 규정

1. 정의
- 분실물: 고객이 당사(360도 컨트리클럽)에서 분실하여 찾아주기 요청한 물품.
- 습득물: 당사에서 습득한 유실물, 당 측 사업장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.
2. 분실물 책임
- 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객 본인에게 있으며,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당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고객이 사전에 관리를 요청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사가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3. 분실물 문의
- 일치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: 습득물에 관한 사항을 관리 대장에서 확인 후 문의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한다.
- 일치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: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입력한다.
4.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 방법
- 당사는 클럽 내에 발생하는 모든 습득물 및 분실물에 대해서 ‘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대장’을 이용하여 통합 관리한다. (관리대장: 프런트 / 관리: 프런트 및 부서관리책임자)
5. 습득물의 반환
- 습득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, 관리책임자는 당해 고객이 습들물에 원 소유주 인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반환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‘관리 대장’에 입력 한 후 반환한다.
- 습득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 소유주만 가능하다,
- 반환 발생 시 발생 비용은 원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6. 습득물 처분
- 습득된 물품은 3개월간 보관 후 자체 폐기한다.
- 습득된 물품이 속옷 및 유기물(음식 등)인 경우 접수된 날짜의 익일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체 폐기 처분한다.
- 폐기 처분하는 습득물은 폐기 전, ‘관리 대장’에 폐기처분 시행에 대해 기록한다.
- 습득된 물품 중 개인정보가 기입된 물품, 고액의 현금 유가증권, 고가의 귀중품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, 경찰에 신고하여 인계한다.
7. 관리대장 처분
- 분실물/습득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1년 보관 후 폐기한다.
8. 시행일
- 이 규정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